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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11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이옥*(017***) 145

3.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4. 의견제출 : 2024. 11. 21. ~ 2024. 12. 19.

5. 공고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6. 의견제출

. 의무보험 계약사실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납부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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