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164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등 문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징수과 세외수입팀(02-330-135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