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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37호)

무단 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37호)

    가. 대 상 자 : 김0선, 윤0영

    나. 공고내용 : 무단 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4.1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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