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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8.(수) ~ 5. 28.(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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