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추진된 ‘혁신교육 사업’이 종료되고 ‘미래교육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미래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마.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미래교육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전화:
(02)3140-8092, FAX: (02)330-8624, E-mail: kmk1621@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