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충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4 – 61호
도시관리계획(충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03.13.)로 충정지구단위구역(상세계획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8호(2002.05.15.)로 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5호(2008.09.11.)로 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한 「충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