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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준수)규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사*택

    다. 공고기간 : 2024. 4. 26.~ 2024. 5. 13.(17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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