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보안등(블랙박스 내장형)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5. 16.(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보안등(블랙박스 내장형)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5. 16.(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