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모임 > 서울
서울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보안등(블랙박스 내장형)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5. 16.(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0 Comments
제목

Category

New Posts

Miscellaneou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