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84호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 환수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8.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4. 5. 9.(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 기간 : 2024. 5. 9. ~ 5. 20.(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환수액 | 발송일 | 반송사유 |
김*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연희동) | 1,178,400원 | 2024.4.8. | 보관기관 경과 |
실거주지: 전라남도 화순군 **읍 **로 ***, ***동 ***호(** **아파트) |
5.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