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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4.30.(화)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이택스 전자신고 및 우편,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문의 ☎ 02-2199-6920, 6930 #세금 #법인지방소득세 #4월 #소득세 #위텍스 #이택스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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