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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개정 2023. 8. 8., 시행 2024. 5. 17.)에 따라 본 규칙 내용 중 문화재관련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령명 및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령명 및 국가유산용어로 변경(안 제3조제1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494, 팩스 02-33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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