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30호
2024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에 따라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2024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 신청기간 : 2024. 4. 9.(화) ~ 4. 30.(화)
3. 사업규모 : 총 16가구, 가구당 27.5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
4. 사업대상 : 서대문구 관내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 가구(주택용)
※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가구”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교체 기한(2030.12.31.)을 적용받는 주택
5. 사업내용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퓨즈콕)까지 고무호스로 설치된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설치
6. 지원신청(2024.4.30.까지)
① 금속배관 교체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구성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본관 4층 기후환경과
- 이메일 : sylim317@sdm.go.kr / 팩스 : 02-330-8623 (제출 후 전화요망)
※ 문의 :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02-330-198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신청 일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
7.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거주용) LPG 사용시설이며, 향후 구청·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가구가 이번 해 지원대상 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③ 설치사업자가 금속배관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거주목적 주택이 아닌 경우, ②금속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③2층 이상 거주할 경우, ④금속배관 설치가 어려운 주택구조의 경우 등
④ 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방문은 6~10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설치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설치 방문 시 연락 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본 사업은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⑦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