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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4. 3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4. 1. ~ 4. 30.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성동구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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