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규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이*우
다. 공고기간 : 2024. 4. 9.~2024. 4. 24.(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