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8. ~ 2023. 4. 23.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