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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보험등의 가입의무)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부과고지서(수시분),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14조제4 및 지방세기본법 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김선*(970***) 82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4일간)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납부방법 : 전용계좌이체 및 은행창구 고지서 납부

 

1. 의무보험 계약사실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미(지연)가입한 대상자께서는 의무보험을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FAX, 방문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3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3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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