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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보험등의 가입의무)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 대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현수* 52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1.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붙임 내역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등을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나 동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30-1162/ FAX 02)33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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