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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11지방세기본법」 33조 및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 1. 2024년 1기분(정기분공시송달 공고문 1.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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