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 – 570호
충정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03.13.)로 충정지구단위구역(상세계획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8호(2002.05.15.)로 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5호(2008.09.11.)로 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서대문구공고 제2020-1156호(2020.10.29.), 제2023-1554호(2023.12.07.)로 열람공고 한 「충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3.13.)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충정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 4. 4. ~ 4. 18.
나.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330-1937)
다. 열람사유 :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대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
라. 열람내용 :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
마. 의견제출 방법 : 본 열람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