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4 - 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4. 4. 3. ∼ 2024. 4. 17.(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양*팅 외 3명)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청 세무2과 38징수1팀(☎02-330-123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 38세금1팀
(☎ 02-330-1235)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 4.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