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591호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부당이득환수)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 위반 가맹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환수) 통지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