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 제한 공고(홍제동 9-81번지 일대)
서대문구공고 제2024-1659호
건축허가등 제한 공고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신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변경제한면적의 제한기간은 변경없음
라. 제한지역 :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단위 : ㎡)
연번 | 자치구 | 위치 | 금회 제한면적 | 변경 제한면적 (미선정→선정) | 신규 제한면적 | 선정 여부 |
1 | 서대문 | 홍제동9-81일대 | 119,237.1 | 28,719 | 90,518.1 | 선정 |
* 이전 미선정구역(旣건축허가제한 고시)이 선정된 경우, 미선정구역의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대상은 선정구역으로 제한대상등으로 변경됨(단, 제한기간은 변경없음)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구역 |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 도심개발과(☏02-330-1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붙임
○ 서대문구 홍제동 9-81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