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11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이옥*(01로7***) 외 145명
3.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4. 의견제출 : 2024. 11. 21. ~ 2024. 12. 19.
5. 공고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6. 의견제출
가. 의무보험 계약사실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등)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납부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