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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2024-16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사항), 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11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정 사랑복지센터(3-11410-00128)

급 여 종 류

방문요양·방문목욕

설 치 일

201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539(남가좌동, 1)

대 표 자

김경성

위반행위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조제1항제4호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78(2024. 11. 1. ~ 2025. 1. 17.)

2. 공표기간 : 2024. 11. 19. ~ 2025. 5. 18. (6개월)

3. 공표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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