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