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71호
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폐업신고 처리 사항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사유 | 등록말소일 |
태양설비 | 윤옥재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서대문07-12-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가길 72, 1층 (북가좌동) | 회사 사정 (사업 포기) | 2024.10.3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