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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818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식품위생법제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5.

 

2.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근거

예정내용

일반음식점

2011-

0069420

홍푸드

이*한

연세로5다길 22,

2(창천동)

식품위생법

37조제7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4.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 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소관부서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김효정02-330-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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