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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여행업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여행업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여행업체 보증보험 미가입(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 처분내용: 사업정지 1개월

  4. 공고기간: 2024. 5. 22. ~ 2024. 6. 5. (14일간)

  5. 대상업소: 관내 보험미가입 여행업체 1개소


  ※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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