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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및 주차 등을 하시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 설 명 : 충정아파트(서대문구 충정로 30)

ㅇ 안전등급 : 3종시설물 E등급

  ※ 「시설물안전법」 E등급(불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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