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2024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2024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및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4년 9월 ~ 2024년 11월 (2024년 6월 ~ 2024년 8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 |||
2) 신청서접수 : 2024.12.2. ~ 12.6. | |||
3) 지급예정일 : 2025.1.17.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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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2.유류구매영수증
3.통장사본(차주명의)
4.자동차등록증 사본
(*지입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