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 김&정 사랑복지센터(3-11410-00128) |
급 여 종 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
설 치 일 | 2011.1.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5길 39(남가좌동, 1층) |
대 표 자 | 김경성 |
위반행위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78일(2024. 11. 1. ~ 2025. 1. 17.) |
2. 공표기간 : 2024. 11. 19. ~ 2025. 5. 18. (6개월)
3. 공표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