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9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 11. 5.
서 대 문 구 청 장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