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고 제2024 -159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1. 5.
서 대 문 구 청 장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