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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주민등록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게 2차 공고 신고기한까지 재등록신고 하지 않을 경우

 충현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2024. 11.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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