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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4.10.17. ~ 2024.11. 6.

. 공고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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