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10.17. ~ 2024.11. 6.
나. 공고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