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6.(수) ~ 2024. 10. 31.(목)
3. 공고대상 : 김*웅(김*용) 외 8명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과태료부과 통지
- 부과금액 200만원 : 2022년 적성검사 미수검자
5.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