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84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대문구 홍은동 104-4 외 164필지 홍은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