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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22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기간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12. ~ 11. 26. (14일간)

 

2. 의견제출 : 2024. 11. 12. ~ 12. 6.

 

3. 공시송달대상

우편물발송종류

공고대상

유효기간경과안내서

이연* 54

검사명령서

민홍* 41

부과고지서

윤웅* 83

독촉고지서

장연* 32

 

4. 자동차검사 미수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의무자께서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1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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