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10월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1. ~ 11. 25.(14일간)
3. 의견제출 : 2024. 11. 11. ~ 12. 5.
4. 공시송달대상 : 권형*(33머6***) 등 89명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기타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