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 2024–1610 호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11. 11. ~ 2024. 12. 2.
2. 강 제 폐차일 : 2024. 12. 2. 이후
3. 대 상 차 량 : 소유자미상 이륜차 12대
4. 보관 및 폐차장소 : ㈜새창 (☎031-953-7777)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100만원) 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 4층(☎02-330-182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