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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164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024년 1월 1일 현재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습 체납자의 명단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등 문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징수과 세외수입팀(02-330-135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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