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 '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GHP) 설치·운영 중으로 '24. 12. 31. 까지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 신고 기한 : 2024. 12. 31.(화)까지
❚ 신고서 제출 :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 02-330-8796) ※ 대기배출시설 신고 민원 수수로 10,000원
❚ 제출 서류
- (저감장치 부착한 경우)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증빙서류(붙임 1)
- (GHP만 있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붙임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 (기존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신청서(붙임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4) : 시트1과 시트2중 하나만 작성 제출
• 시트 1: 가스열펌프에서 소요되는 연료사용량을 아는 경우 (건물 전체 연료량 아님)
• 시트 2: 정격소비량을 아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