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충현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1차․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재등록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충현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