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한 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영 제23호 서식)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한 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영 제23호 서식)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