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나. 시 공 사 : 한미건설(주)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한국종합안전(주) / ☎02-2299-1996
라. 평균가격 : 19,476,547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공동점수 인정하며, 차 순위는 공동점수자 수 제외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11.20(수)까지 의견서를 likelilac@sdm.go.kr 또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대현동 3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