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80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3. ~ 5. 27.(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차대번호) | 차 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운행정지 사유 | 명령 일자 |
1 | 326마4928 (KL90A3AGG2S17A008) | 벤츠S500 (2002) | 주식회사 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다길 ** (창천동) | 검사미필 | 2024.05.13. |
2 | 50더5562 (KNMC4C2HM9P108651) | SM3 (2009) | 이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길 **-** (북아현동) | 검사미필 | 2024.05.13. |
3 | 34노6507 (WMWZN3102ET656339) | MINI Cooper Convertible (2014) | 김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 (연희동) | 검사미필 | 2024.05.13. |
4 | 32마2168 (KMHEC41MBBA271998) | 쏘나타 (SONATA) (2011) | 박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길 ** (연희동) | 검사미필 | 2024.05.13. |
5 | 27노2457 (WDDHF5EB7AA157860) | E300 (2010) | 김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 (연희동) | 검사미필 | 2024.05.13. |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