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