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개정으로 휴학생도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사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단서 개정에 따른 입사생 평정기준 변경(안 별표)
- 입사 기회가 축소된 기존 입사생(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 대상 학기 기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평가 요소로 추가하여 가점 2점 부여
나. 기존의 인용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전화:
(02)330-1084, FAX: (02)330-8624, E-mail: bini2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