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경비에 대하여 물가 상승수준, 유사 지급실례 및 규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급식비 지급단가 인상(안 별표)
1) 급식비 지급단가 : (현행) 7,000원 이내 →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현재 9,000원 이내로 규정)
나. 자원봉사확인서 등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1) 행정안전부 「202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현행 서식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3140-8032, 팩스 02-330-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