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97호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기간 : 2024.10.23. ~ 2024.11.6.
□ 공고내용 : 서대문구 관내 지하철역(총7개소)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예비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붙임 도면 및 조서 참조
□ 부여절차
예비 도로명 부여 | ▶ |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14일 이상) | ▶ |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 ▶ | 심의결과 고시 (10일 이내) |
□ 의견제출
○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제출처 :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 330-1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대문구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안) 1부. 끝.